⑽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문자 내용 및 신고 빈도 등을 통해 스팸
수신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용제한에 대한 이용자의
적절한 소명이 있을 시 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
⑾ 본인명의가 아닌 이동전화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2.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 또는 발신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명의의 다른 서비스도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부정송신자 계약해지)
1.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⑶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⑷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이 확인된 경우
⑸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
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⑺ 제63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⑻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전화(ARS포함)를 송신한
경우
2.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 또는 발신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